세금·세무
다주택자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주택 준공공임대 사업자라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합니다
제가 찾아보니 소형주택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한 글을 봤는데,
주택이 방크기가 26제곱미터가 제일 큰 크기인데
이렇다면 간주임대료를 포함안해도 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형주택은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면적 요건: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일 것
가액 요건: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일 것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임대업을 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2025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을 2026.02.10.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용면적 40㎡이하이고 주택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
임대시의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주택 이상 판단할때 소형주택은 제외합니다.
소형주택이란 공식가격 2억 이하 +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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