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를 준 아파트 아랫집 누수피해보상 범위가 궁금합니다
30년안된 구축아파트 세를 주었는데 누수가 되어 아랫집 세집이 피해를 입어 자비(가입된 보험이 적용이 안됨 약 천만원)로 인테리어를 하게되었습니다 한곳은 공실,한곳은 피해가 덜해 무리없이 복구가 되었는데 문제는 한곳이 여자분이 혼자 살고계셨는데 누수로 곰팡이로 인해 거주가 어려워 임시거주비외 가구손상비를 처음에 청구(약60만원)하여 합의서를 보내드렸는데 한동안 연락이 없다 도저히 거주할수 없는 환경으로 이사를 하게됐다며 이사비용외새로이사한집 에어컨설치비,복비 임시거주비 200만원넘게 청구를 하셨더라구요(공사진행은 세입자의 이사예정으로 계속 미뤄졌고 그로인해 임시거주비용도 임의적으로 1차때보다 금액이 늘어남,임시거주에 대한 정확한 증빙도 되지않음)물론 피해보신건 납득이가지만 과도한게 청구한것같은게 제가 모든금액을 다보상해드려야하나요? 참고로 그집주인분도 연락이와서 본인도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많이남은 상태인데 누수로 갑자기 집내놓겠다고하여 전세금을 여기저기서 돈마련하느라 스트레스받았다고 합으금을 요청하길래 새로운 세입자 계약시 복비로 50만원 드리겠다고 유선상으로 합의가 된상태입니다 보험도 되지않은. 상황에 자비로 마련하려니 저도 넉넉한 상황이 아닌상태라 너무나 당황스럽고 힘든상황이네요. 너무많은 비용은 저도 너무 힘든상태라 50만원선에서 합의보고싶은데 가능할까요?
두번째로 보내신*세입자분이 보내신 청구서입니다*
보내주신 합의서는 손해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동의할 수 없음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2025년 12월 11일부로 이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01동 2006호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정상적인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되어
부득이하게 이사 및 임시 거주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비용 내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전달드립니다.
- 이사비: 900,000원
(이사비 700,000원 + 에어컨 설치비 200,000원)
- 복비: 330,000원
- 피해 가구비: 252,300원
- 임시 거주비: 720,000원
(월세 400,000원 기준, 2025년 10월 18일 ~ 12월 10일 / 총 54일)
- 총 손해 금액 합계: 2,202,300원
해당 금액에 대한 정산 및 지급 일정을
25년 12월 21일 일요일까지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협의가 어려울 경우,
부득이하게 법적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청구된 금액 전부를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한정됩니다. 임의적 이사 결정, 과도한 임시거주 기간, 증빙이 불충분한 비용, 신규 주거지의 에어컨 설치비까지 모두 배상 범위에 포함되기는 어렵습니다. 손상 가구와 합리적 범위의 임시거주비 정도로 한정해 감액 합의 또는 일부 지급을 제안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법적으로도 무리가 없습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건물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은 손해 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 공사 지연은 세입자의 이사 일정으로 인한 측면이 크고, 거실 일부 곰팡이로 즉시 전면 이사가 불가피했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사비·복비·에어컨 설치비는 통상손해로 보기 어렵고, 임시거주비 역시 실제 필요 기간과 금액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요구됩니다. 증빙 없는 확대 청구는 배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대응 전략 및 협상 포인트
상대방에게 공사 지연의 경위, 임시거주 기간 산정의 합리성, 각 항목별 증빙 제출을 서면으로 요청하시고, 손상 가구비와 제한적 임시거주비만을 인정하는 취지로 반대 제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제시된 합의서와 연락 공백, 이후 증액 경위는 감액 사유로 정리하십시오. 소송 시 입증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고, 감정 또는 조정으로 상당액만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추가 유의사항
상대 집주인과의 복비 관련 합의는 별도 사안으로 문서화해 두시고, 본 건과 혼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협의는 문자·이메일·내용증명 등 기록으로 진행하시고, 합의가 성립될 경우에는 추가 청구 포기 조항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현재 제시하신 50만 원 선 합의는 상대 수용 가능성은 낮을 수 있으나, 법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감액 협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