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대신 진정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선한****
2019. 06. 06. 21:37

친동생이 중고나라에서 큰 금액을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 20건이 넘어가는 상습범이라 일단 진정서만 제출하면 시간 문제로 잡을 수 있긴 할 것 같습니다만

동생이 곧 연수원 들어가서 경찰서를 방문 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피해자 가족인 제가 경찰서를 방문해서 동생 대신 증거물과 진정서를 제출 할 수 있나요?

만약 된다면 가족 관계를 증명할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고소권자는 피해자인 친동생 분입니다. 이에 고소대리인으로 하여금 할 수 있는제 형제 자매는 고소대리인 자격이 없고 변호사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는 고발이 가능합니다.“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와 달리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기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이에대해서 경찰에 타인의 사기 범죄에 대해서 고발의 형식으로 형사 처벌을 구하는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고발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2019. 06. 06.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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