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 고소과정 질문드립니다. (대리고소)
동생이 학창시절때부터 괴롭히던 이들에게 성인이 되서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소하라고 했지만, 보복이 두려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인 제가 대신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하면 저에게 사건번호가 주어지나요?
아니면 피해자는 동생이 될 수 밖에 없는거라서 동생에게도 고소 접수 사실이 통보가 되나요?
그리고
접수를 한 다음에 피해자 조사를 받지 않는다면,
사건은 전산상에 올라가지 않게되는거죠?
그러면 고소를 그냥 취소하면 아무일도 없던게 되나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취소한 사건은 아직 정식 전산망에 올라간게 아니니까
다음에 또 다시 고소접수하는데 상관이 없겠죠?
(한번 고소했다가 취소한 사건은 다시 접수가 불가능하다는 말이 있던거 같에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동생이 성인인 이상 그 형이 대신해서 사건 접수를 하는 것도 어렵고 접수를 하더라도 당사자는 형이 아니라 동생이 됩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피해자가 조사를 하지 않으면 해당 사건은 각하될 것이고 물론 이 경우에 다시 고소를 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