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 신분일 때 다른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고소 시기와 관계없이 각각의 사건은 독립적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수사기관은 각 사건의 증거와 정황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혐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두 사건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호 고소 사건의 경우 경찰, 검찰, 법원은 전체적인 사건의 흐름과 맥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피고소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고소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