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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큰고래116
안녕하세요. 아동학대로 상대방을 고소하려고합니다. 처벌보다는 합의를 하고싶은데요. 고소를 하고 경찰분께 합의를 원한다고하면 수사관님께서 상대방에게 합의한번 해보라고 권유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권유를 하지는 않고, 상대방측에 가해자의 합의의사 전달하고 합의의사 있으면 합의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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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 후 상대방에 대한 합의 의사를 밝힌 경우,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 수사관이 그 의사를 전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될 때의 상황이고 당장 조사가 필요하다면 곧바로 합의를 중재하진 않을 것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 형사사건의 경우 가해자측에서는 합의를 원하기 때문에 피해자측에서 합의의사가 있다면 경찰이 중재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경찰에게 합의의사를 전달하시면 경찰이 가해자측에도 합의를 권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