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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단순한유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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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월급 비율제 지급 가능한가요?

신규창업 준비중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될거 같고

3개월 계약기간이 지나면 정직원으로 채용 예정입니다.

직원채용시 궁금한 점은

  1. 1주일에 40시간 근무로 계약서 작성하고, 본인으로 인한 매출의 50%를 급여로 지급한다.

  1. 급여(비율제 50%)에는 4대보험료와 각종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사업자 부담금(주휴수당 등)이 포함된다.

( 비율제 총 급여에서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이 월급)

  1. 퇴직금은 1년 단위로 정산한다.

지금 생각나는 것들은 이정도인데

잘못된 게 있거나, 혹은 더 추가해야 하는게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일단 고정금액과 매출부분을 합산하여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2. 다만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1년마다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비율제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준수해야 합니다.

    • 즉, 본인 매출이 없어서 0원이라도, 최저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은 1년만다 정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 퇴직할 때 지급합니다.

    • 1년마다 정산하고자 한다면,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퇴직연금 가입하세요.(dc형으로)

  • 문제됩니다. 해당 직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매출에 따른 임금을 부가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시간에 따른 임금을 대체하기 위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내용은 근로자라기 보다는 사업자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으로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직원에게도 성과급 개념의 인센티브 지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