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송달료 상대방에게 청구 되나요?
이미 소송액확정신청을 했는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하기 위해서 송달료가 52000원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상대방에게 청구 못하나요... 5만원도 적은돈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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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시 발생하는 송달료는 채권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송달료는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보내는 서류(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결정문 등)의 발송 비용으로,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해야 하며, 이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신용을 압박하여 채무 상환을 유도할 수 있지만, 이는 법적인 절차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