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근로자이면서 부동산 매매사업자입니다. 육아휴직시 출산휴가비와 육아휴직비용을 받을수 있을까요?
투잡으로 직장 다니면서 부동산 매매사업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이번 25년 9월 잔금 후 예정신고를 마지막으로
매매사업자는 잠시 휴업을 하려고 합니다.
휴업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니
내년 출산시 출산휴가비와 육아 휴직비용을 받을 수 있는게 맞을까요?
고용·노동
투잡으로 직장 다니면서 부동산 매매사업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이번 25년 9월 잔금 후 예정신고를 마지막으로
매매사업자는 잠시 휴업을 하려고 합니다.
휴업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니
내년 출산시 출산휴가비와 육아 휴직비용을 받을 수 있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