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근로자이면서 부동산 매매사업자입니다. 육아휴직시 출산휴가비와 육아휴직비용을 받을수 있을까요?
투잡으로 직장 다니면서 부동산 매매사업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이번 25년 9월 잔금 후 예정신고를 마지막으로
매매사업자는 잠시 휴업을 하려고 합니다.
휴업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니
내년 출산시 출산휴가비와 육아 휴직비용을 받을 수 있는게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휴업하여 소득이 없다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정수급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상 휴업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급여는 부업에 관계없이 수급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있지 않으면서 소득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