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 관련 지원금을 비직장인도 받을 수 있나요?
직장 그만 둔지 얼마 안됬는데 임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임신으로 육아휴직하면 지원금이 나온다고 알고 있었는데, 직장없이 피부양자인 지금은 제가 혜택 받을 지원금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지급이 됩니다. 현재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므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거주하는 지역 자체적으로 임신에 대한 지원금이 있을 수 있으니
시청, 구청 등 여성가족과 등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로서 받을 수 있었던 육아휴직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으로 지급하는 곳이 아닌 곳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각종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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