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CMA는 수시입출식계좌이며 일종의 보통예금과 같으나 금리가 높고 하루마다 이자가 계상되는 파킹통장입니다. 은행의 보통예금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나 CMA계좌는 RP나 증권사의 발행어음등에 투자하여 하루마다 이자가 계상되고 일부 수수료를 증권사가 취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ISA 계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서 주식의 위탁계좌와 유사하나 증권사의 ISA계좌는 절세계좌로서 매년 2000만원까지 납입한도가 존재하고 총 1억까지 납입이 되며 200만원까지 이자나 배당이 절세가 되는 계좌입니다. 그리고 초과시에는 9.9%가 절세가 되나 다만 단점은 해외주식에 투자는 안됩니다.
IRP계좌는 연금계좌이며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일종이 DC형 퇴직연금과 유사한 연금계좌입니다. 다만 개인이 직접 개설하여 만드는 연금계좌로 55세이후부터 연금을 받는형태로 조기수령이 가능한 계좌이며 그 이전까지는 출금이 제한되어 있는 계좌입니다. 연금계좌이므로 해외거래소에 있는 ETF나 주식거래가 안되며 개별직접주식 투자에도 불가능합니다.
RIA계좌는 이번에 정부가 새롭게 한시적으로 만든 상품으로 본격적으로 4월초부터 증권사에서 계좌개설을 할수있을것으로 보이며 해당계좌는 기존에 해외주식을 투자한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후 국내계좌로 출금할때 그 양도차익을 비과세 해주는 계좌로 보시면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위탁계좌개설을 하게 되면 주식을 하는 계좌이며 보통은 CMA계좌와 통합 위탁계좌로 운용되는 계좌가 많아서 처음 개설이 CMA + 위탁계좌 개설을 하시면 되며 이는 어떤 증권사에서 가입해도 마찬가지이며 다만 대형증권사가 서비스나 어플의 속도가 처리가 좋기 때문에 국내 주요 대형증권사를 통해서 가입해서 거래하시는걸 추천드리며 이런 주식형 위탁계좌는 국내 주식이나 ETF는 모두 거래가 되니 제한되서 특별 종목이 거래가 안되거나 그런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