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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병장
참치병장21.04.11
공무원 인사교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지방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인사교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모르겠어요 고향으로 가고 싶은데 하는 방법 좀 안내해 주세요? 그리고 규정과 법률적인 것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인사교류규정

    제4조 (교류한계) 본령에 의한 인사교류는 공무원의 종류 및 임용상의 자격요건등을 고려하여 각 적용법령의 범위내에서 행한다.

    제5조 (교류대상직) 인사교류는 동일직종중 동일직급(類) 상호간에 교류하여야 한다.

    제6조 (교류인원의 비율) 인사교류에 있어서는 각급행정기관의 업무수행상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차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연간교류인원은 교류가능한 총인원의 10퍼센트 내지 15퍼센트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교류대상자의 선정) ①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그 행정기관의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한 비율의 범위내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당해행정기관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 중에서 교류대상자를 선정한다.

    ②현직에 1년미만 근무한 자는 교류대상에서 제외한다.

    위 요건 충족시 인사교류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교류대상자로 선별되어 실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