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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화성 화재사고 관련하여 회사에서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어 3년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감면받았다고 하는데 근거가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재 정부가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인정신청서를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 심사를 거쳐 최종 인정되는 경우 3년 간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하여 중소기업 등에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장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들의 위험성평가 실시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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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fcode=00002000040000100019&cidx=10147&sel_year=2015&sel_month=09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 감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