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상실시 초일 취득.상실자 납부여부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24년 11월 1일에 취득신고를 하고 25년 3월 4일에 상실신고를 하려고하는데요
이럴경우 초일 취득.상실자 납부여부를 미희망으로해야하나요 희망으로 해야하나요?
급여는 4대보험 공제하고 지급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초일취득 상실자 납부는 예를 들어 3월1일 취득/ 3월 중 퇴사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위와 같다면 의미가 없이 부여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가입하고 공제했다면 희망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월 초일에 입사, 월 중도 퇴사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초일 취득·당월상실자 납부여부는 "특정한 달의 초일(1일)에 입사하여, 같은 달에 퇴사하는 경우, 국민연금 납부를 희망하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2024년 11월 1일에 취득하여, 2025년 3월 4일에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2024년 11월 1일에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같은 달인 2024년 11월 중에 퇴사하는 상황이 아니므로,
희망에 체크하지 않고, 미희망으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2024년 11월 1일에 입사하여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고, 2025년 3월 4일자로 상실신고가 된다면,
취득월인 2024년 11월부터 퇴사하는 달까지 매달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국민연금 상실신고 등 서류 작성 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사업장 소재지 관할 국민연금 공단 지사엔 연락하여 관련 내용을 문의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