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기숙사 임차료 세금계산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실 거주지가 먼 직원의 출퇴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숙소를 임차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직원이 숙소를 옮기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쓰게 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설명 : 해당 숙소의 용도가 "생활형숙박시설"로 되어있으며, 임대차 계약서의 명칭 역시 "생활형숙박시설 계약서"로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계약서 내에 월 차임이 "부가세 포함"이라는 특약과 함께 적혀 있으며, 해당 숙소의 임대인은 본인이 면세사업자가 아닌 일반과세사업자라고 합니다. 해당 시설물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는 특약 역시 걸려있습니다.

  • Q1. 임대인은 그동안 사업장이 아닌 일반인에게 임대를 해왔기 때문에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진행하지 않았고, 본인의 부가세 신고만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당사에서 세금계산서 요청을 하는 게 정당한 일이 맞을까요?

  • Q2. "생활형숙박시설"은 거주용으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당사가 "월 임대료" 항목의 세금계산서 수취가 가능할까요?

  • Q3. 만약 임대인이 당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신고 시 공제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일반 과세사업자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가능합니다.

    3.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며 전액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