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기숙사 임차료 세금계산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실 거주지가 먼 직원의 출퇴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숙소를 임차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직원이 숙소를 옮기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쓰게 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설명 : 해당 숙소의 용도가 "생활형숙박시설"로 되어있으며, 임대차 계약서의 명칭 역시 "생활형숙박시설 계약서"로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계약서 내에 월 차임이 "부가세 포함"이라는 특약과 함께 적혀 있으며, 해당 숙소의 임대인은 본인이 면세사업자가 아닌 일반과세사업자라고 합니다. 해당 시설물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는 특약 역시 걸려있습니다.
Q1. 임대인은 그동안 사업장이 아닌 일반인에게 임대를 해왔기 때문에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진행하지 않았고, 본인의 부가세 신고만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당사에서 세금계산서 요청을 하는 게 정당한 일이 맞을까요?
Q2. "생활형숙박시설"은 거주용으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당사가 "월 임대료" 항목의 세금계산서 수취가 가능할까요?
Q3. 만약 임대인이 당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신고 시 공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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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일반 과세사업자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능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며 전액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