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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

전세 계약과 관련 해서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빌라 전세 살고 있습니다.

전세 기간 중에 집주인이 바뀌었는데요, 바뀐 집주인이 전세금을 5천만원 올려 달라고 해서

그대로 5천 올려서 재계약 했습니다.

이전 주인과 전세계약하고서는 바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5천 올린 재계약 건에 대해서도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건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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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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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차주택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계약기간중에는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인상해서 재계약을 했다면, 증액된 보증금에 대하여는 다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5천인상이 현 보증금의 5%가 초가한 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봅니다.

    보증금이 증액되었으므로 반듯이 확정일자를 다시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증액하고 재계약서 작성했다면 확정일자는 다시 받아야 합니다.

    기존의 계약서도 합철해서 같이 보관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장 좋은 방법은 5천만원에 대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고 그 부분만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는게 가장 좋은데요.

    만약 기존 계약서 상에 수정을 하셨다면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보증금을 인사했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전 계약의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보증금 인상분만큼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