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서 재계약 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되나요??
이번에 살고 있는 집에 재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집주인이 5%의 금액을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주기로 했는데 이전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5%올린다고 작성하고 기간만 다시 작성해서 계역 해도 되나요?? 아님 그냥 아예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되나요??
집주인은 그냥 이전 계약서에 쓰길 원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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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살고 있는 집에 재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집주인이 5%의 금액을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주기로 했는데 이전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5%올린다고 작성하고 기간만 다시 작성해서 계역 해도 되나요?? 아님 그냥 아예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되나요??
집주인은 그냥 이전 계약서에 쓰길 원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