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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퓨마7
튼튼한퓨마723.11.01

집주인이 자기마음대로 전세금을 올려달라고합니다 5프로가아닌 금액??

선생님들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ㅠㅠ 도와주세요 ..

처음계약 한뒤 한두달이 지나 집주인이 바뀐후 더 살려고하였더니, 집주인이 전세금 5프로올려달라하여 올려줬음 2년 계약기간 종료가 다가와 제계약을 할꺼냐고 집주인에게 연락이 왔는데 여기서 전세금에 5프로가 아닌 한 6.5프로를 올려달라고 합니다.. (6.5%인건 제가 계산기를 뚜두렵니 알게된겁니다.)

근데 전 5프로로 알고 있다고 박박우겼더니 2년 전세금 올린이후에는 또 집계약할시 집주인 마음대로 금액을 올릴수있다고 저에게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아 추가로!!! 집주인은 부동산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 임대차사업을 하고있었으나 , 올초 임대차사업을 폐지한다고 하였고 , 무슨 서류에 싸인하나 해준적 있습니다.

5프로 이외에 올려준 전세금은 돌려받을수있는지 , 혹 올려주고 난후에 2년뒤 또 연장하고싶으면

그때 계약갱신청구로 가능한지

보증보험은 어떻게 만료가 된건지 새롭게 제계약을하면 보증보험을 제가 따로 가입을해야 되는건지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건지 이런부분도 너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계약만료일은 대략 한달반정도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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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바껴도 임대차계약은 승계가 되는데 처음에 만기가 안됐는데 올려달라고 했을때는 거절하셔도 되는데 그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는 내용을 넣었는지 확인해보세요

    그런 내용이 없으면 요번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해보세요

    그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썼으면 임대인이 전세금을 더올릴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계약이 종료되어 2년을 연장할때는 5%이나 4년을거주하고 2년을 연장할때는 임대사업자가 아닌경우 금액인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이거나, 임차인이 갱신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재계약시 보증금 인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해당 목적물에 대해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적이 없다면 이를 사용하여 5%이내 인상만 허용될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1년단위 갱신이고, 갱신 신청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3법에 의거 재계약시 인상률은 5%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부당한 게약관계시는 주택소재지 주민센터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여 도움을 받도록 하세요.

    그리고 재계약 관계는 가능하며 이를 거부할때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요청하세요(단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임차인에게 부여한 권리임)

    보증보험관계는 계약시 제시된 보험회사에 방문 또는 전화를 동하여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