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영특한베짱이36

영특한베짱이36

계정회수를 당했는데 신고가능할까요?

의심가는사람이 있기는한데 확실하지가않네요

제가 예상하기엔 저는 회수당한 계정의 3대 주인인거같은데 제가 100정도 질렀는데 회수당했네요...

누가 1,2대중에 누가회수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보상은 안받아도 상관없는데 회수한놈은 꼭 엿맥이고싶네요

신고해도 합당한 처벌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에 따른 편취라면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진행하셔서 회수경위에 대하여 수사관을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정매도인이 처음부터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은뒤 계정을 회수한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대금만을 편취한 해당 인원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관련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현 시점에 바로 형사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