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영특한베짱이36
영특한베짱이3621.08.24

계정회수를 당했는데 신고가능할까요?

의심가는사람이 있기는한데 확실하지가않네요

제가 예상하기엔 저는 회수당한 계정의 3대 주인인거같은데 제가 100정도 질렀는데 회수당했네요...

누가 1,2대중에 누가회수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보상은 안받아도 상관없는데 회수한놈은 꼭 엿맥이고싶네요

신고해도 합당한 처벌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에 따른 편취라면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진행하셔서 회수경위에 대하여 수사관을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정매도인이 처음부터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은뒤 계정을 회수한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대금만을 편취한 해당 인원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관련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현 시점에 바로 형사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