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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야망이넘치는선인장
저는 7만원에 계정을 샀고 지겨워서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하지만 3달이 지나고 3대주에게 회수를 당했다고 왔습니다.
저는 채팅방과 채팅앱을 탈퇴해서 없습니다. 계정을 산 사람한테도 연락을 못해서 가지고 있는건 계좌 이체 내역 뿐인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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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판매한 후 회수한 경우, 사기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본인 계정에 대해 회수한 것이라면 부정침입의 성립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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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좌이체내역이 있다면 가해자 특정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구매를 한 사람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고소를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가해자의 계좌번호가 있으실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경찰에 신고하시게 되면 경찰에서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통해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고소 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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