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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완전야망이넘치는선인장

완전야망이넘치는선인장

25.02.20

계정회수에 대하여 질문을 여쭤봅니다.

저는 7만원에 계정을 샀고 지겨워서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하지만 3달이 지나고 3대주에게 회수를 당했다고 왔습니다.

저는 채팅방과 채팅앱을 탈퇴해서 없습니다. 계정을 산 사람한테도 연락을 못해서 가지고 있는건 계좌 이체 내역 뿐인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2.20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판매한 후 회수한 경우, 사기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본인 계정에 대해 회수한 것이라면 부정침입의 성립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좌이체내역이 있다면 가해자 특정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구매를 한 사람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고소를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가해자의 계좌번호가 있으실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경찰에 신고하시게 되면 경찰에서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통해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고소 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