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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메추리111
다정한메추리11123.06.13

게임 계정 무통보 회수를 당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저는 우선 3대주 입니다. 작년 10월 쯤 1대주가 2대주에게 팔고 2대주가 11월말에 저에게 60만원에 계정을 팔았습니다.

그러고 이틀전 1대주가 연락없이 무통보로 계정을 회수하였는데 (2대주 한테 계정을 산지 6개월 좀 지났습니다)

1대주분에게 연락하니 답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1대주 민증 뒷자리 가린 사진 , 카톡 , 2대주 분에게 말씀드려서 1대주

계좌번호만 가지고 있는 상태고 여기서 6개월이 넘은 시점에서 1대주가 고의성이 있다 판단하고 사기죄가 성립이 가능한지,

형사처벌이 안되면 민사로 원금 + 플러스 들인돈 까지 승소해서 받을수 있는지 또 승소할 가능성은 어느정도인지

2대주랑 3대주 사이의 거래에 1대주가 무통보회수를 했는데 2대주에게 책임을 물을 사안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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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민사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판단될 수는 있겠으며, 일단 2대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라면 1대주의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민사로는 해당 계정에 대한 반환청구 또는 반환이 어렵거나 반환해도 가치가 없는 경우 해당 계정의 가치상당의 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승소가능성은 입증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1대주의 회수행위에 대하여 2대주가 가담했다거나 계약상 특약을 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2대주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