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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멧돼지276
뽀얀멧돼지27623.06.29

계정회수 후 피해자분이 고소한다고 합의금을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1대 계정 본주인이고 2022-09-13일날 2대계정주에게 100만원에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대 계정주는 얼마 지나지 않아 3대 계정주에게 대략 30만원 정도에 판매를 하였고, 그리고 2023-6-29일 계정을 아무도 안쓰는거 같아 보여 무심코 회수를 해버렸습니다.. 3대 계정주에게 연락이와서 사과를하고 다시 돌려드린다는 말 및 배상을 하겠다고하니 합의금 15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합의금 150만원이 너무 지나친거 같아서 고민이 정말 많이 됩니다. 7월 3일까지 합의를 하지 않으면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어찌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질문을 남깁니다. 그대로 150만원을 변상해야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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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형사사건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인지, 아니면 금액을 낮추는 것이 최우선인지부터 결정하셔야 합니다. 전자라면, 피해자가 요구하는 조건을 수용하는 것이 좋고, 후자라면 신고를 당한 상태에서 상황에 따라 조율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