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으로 연장 근무 및 야간 근무시 급여 계산좀 해주세요?
시급 10800원 8시간 정규근무 +2.2간 연장근무 공휴일에 할 시 하루 일당이 얼마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밤 8시30분 부터 동일하고 휴게시간 제하고 아침 8시 30분까지 8시간 정규근무 + 2.2시간 연장근무시
하루일당과 동일근무시간 기준 야간 공휴일에 받는 금액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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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1.5+2.2시간*2)*10,800원=177,12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8시간*1.5+2.2시간*2+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0.5)*10,80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에 10.2시간을 근무하였고 시급이 10,800원이라면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은 177,120원으로 계산합니다.
야간에 근무한 경우,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한 시간은 0.5배를 추가로 가산합니다. 이 경우 20시 30분부터 익일 8시 30분까지 시간 중 휴게시간이 언제 부여되었는지에 따라 야간근로수당 금액이 상이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