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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쌍봉낙타110
숙련된쌍봉낙타110

전여친이 저를 고소하겠다고합니다

제가 노래를 만들었는데 가사를 보고 전 여친이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가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It was fuckin time

넌 딴 남자와 잠을 자

It was fuckin time

넌 딴 남자만 바라봐

Your pussy wet

남자만 보면 넌 벌리지

Your pussy fuckin always wet

My ex, cunt, shitty ass fuck my friend

Your ass so dirty bitch, fuck your friend

전부를 바치고 노력한 나는 뭐가 돼

그럼 넌 해준게 뭐냐고 나에게 묻겠지

You only gave me sex

Your personality looks so goofy

You look so cheap

You look so cheap

Your cunt smell like a poop

This is not a lie


이렇게 가사를 썼는데 전 여친이 명예 회손이랑 성희롱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Goofy를 이상하다의 뜻으로 썼지만 전 여친 인스타 아이디가 Goo0fy 이긴 합니다. 혹시 성립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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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노래 가사를 썼다는 것만으로 특정인에 대한 것으로 바로 특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정도 사정만으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사내용상의 "Goo0fy"라는 단어가 피해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사정이 없는 한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노래가사만으로 누구를 특정해서 모욕 내지 명예훼손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명예훼손이 성립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 상대방의 인스타아이디를 사용하여, 상대방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게 공개하였다면,


      내용을 고려할 때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