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전세계약 후 근저당을 잡았을 때

안녕하세요 최근 아파트 전세 임대 후에 추가대출을 받았어요. 그 후에 세입자가 추가대출 부분에 이의를 제기해서 10일내로 그 대출을 갚고 근저당을 없앴어요.

세입자에게 근저당 말소한 증거를 보냈는데 그 이후로 세입자가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료를 저에게 부담하라고 합니다. 안그러면 전세금반환과 이사비용을 반환하고 관련기관에 전세법위반으로 신고한다고 협박문자를 보냅니다.

일종의 피해보상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저의

입장은 추가대출을 말없이 받은건 잘못했지만 세입자가 말했을 때 10일이내로 일을 처리해 주었는데도 이렇게 나오는 태도가 너무 불쾌합니다. 제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을 때 그들이

말하는 전세금반환+이사비용반환+관련기간 신고 등을 당하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일지 전문가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계약서 규정을 살펴보아야 하나,

    근저당에 대해 말소하였더라도 그로 인해 신뢰관계가 해소된 경우 본인에게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