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임대계약 중도 해지시 위약금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작년 6월 2년 계약으로 임대 계약을했으나,
경영 악화로 임대 계약을 중도 해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어느 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장이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상 계약의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법규정에는 위약금이 얼마도 이런 규정은 없으며, 민법상 규정은 오로지 계약서상의 위약규정에 의합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계약 기간이 남은 상황에서는 기간을 지켜야 하는게 일반적 입니다.
하지만 임대인, 임차인 상호 협의가 된다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중개보수 및 일정기간 임대료를 요구 할듯 하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때까지 임대료 지급 요청 하는게 일반적인 상황 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닌 경영악화로 인해 어려움이 많겠지만 현실은 어쩔수 없는거 같습니다.
임대인에게 최대한 빨리 이야기 하고 상황을 잘 설명해서 적절한 범위내에서 협의 하시는게 가장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따로 약관상 내용이 없다면 위약금의 수준은 해당 건물 임대인과 합의하여 정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일정수준 보상을 조건으로 합의해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위약벌에 대한 기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서 작성 ~ 잔금일까지 위약벌 기준이 있지만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임대인과 협의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