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는 맞아 떨어지는 가격으로만 발급이 가능 한건가요?
수표는 10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이런식으로 만 발급이 가능한가요? 54만원 이런식으로는 발급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수표와 같은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발행이 가능하나 보통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권 등 이러한 식으로 발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하 경제전문가입니다.
수표는 10만원, 20만원, 30만원처럼 정해진 금액 단위로만 발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54만원처럼 특정한 금액으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저도 과거에 법원경매일할때 보증금을 (금액은 기억안나지만) 2021? 만원을 한장짜리로 은행에서 받아 제출한 기억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자신의 계좌에서 직접 발행하는 수표인 자기앞수표는 수표에 명시된 금액만큼 은행에서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결제 수단입니다. atm 기계로는 보통 10만원권과 100만원권 수표만 입금이 가능하며, 타행 수표의 경우에는 다음날 12시 30분 이후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수표를 바로 현금으로 바꾸고 싶은 경우에는 장당 약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종원 경제전문가입니다.
자기앞수표의 경우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5만원권 처럼 정액으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화폐를 발행하는 한국은해과 조폐공사가 발행하는 자기앞수표의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대로 발행하고자 하는 원하는 금액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수표는 정확한 금액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 20만 원뿐만 아니라 54만 원 같은 금액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금액을 정확히 적어 수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