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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수표는 맞아 떨어지는 가격으로만 발급이 가능 한건가요?

수표는 10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이런식으로 만 발급이 가능한가요? 54만원 이런식으로는 발급이 안되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수표와 같은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발행이 가능하나 보통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권 등 이러한 식으로 발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하 경제전문가입니다.

    수표는 10만원, 20만원, 30만원처럼 정해진 금액 단위로만 발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54만원처럼 특정한 금액으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저도 과거에 법원경매일할때 보증금을 (금액은 기억안나지만) 2021? 만원을 한장짜리로 은행에서 받아 제출한 기억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자신의 계좌에서 직접 발행하는 수표인 자기앞수표는 수표에 명시된 금액만큼 은행에서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결제 수단입니다. atm 기계로는 보통 10만원권과 100만원권 수표만 입금이 가능하며, 타행 수표의 경우에는 다음날 12시 30분 이후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수표를 바로 현금으로 바꾸고 싶은 경우에는 장당 약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원 경제전문가입니다.

    자기앞수표의 경우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5만원권 처럼 정액으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화폐를 발행하는 한국은해과 조폐공사가 발행하는 자기앞수표의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대로 발행하고자 하는 원하는 금액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수표는 정확한 금액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 20만 원뿐만 아니라 54만 원 같은 금액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금액을 정확히 적어 수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