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교통사고

깔끔나이
깔끔나이

일상배상책임보험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 합의 질문

피해자입니다.

얼마전 자전거길에서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로 치료중입니다.

경찰 사고접수 및 건보료로 통원치료중입니다.

상대는 미성년자로 보호자가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어 나중 진료비 청구예정 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연락 왔는데

가해자가 있는 진료건을 알고

상대 보험사와 사정사 연락처를 받아갔습니다.

나중 합의 후에 저보고 건보료를 적용한 치료는 불가능하다. 합의금으로 치료해야한다. 라고 하더군요.

나중에 합의서에 진료비 건강보험료는 가해자가 부담한다고. 작성 해야할거같습니다. 혹시 합의서에 이렇게만 적어도 나중에 효력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건강보험공단에서 연락이 온 것은 자전거 사고와 같이 제3자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 건강보험으로 처리된 의료비를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구상권이란 타인을 위해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해 갖는 상환청구권을 의미합니다. 즉, 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질문자님)를 대신하여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합의서에 "진료비 건강보험료는 가해자가 부담한다"라고 명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가해자 측이 추후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 청구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합의서에 이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질문자님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치료비를 청구받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합의서에 포함하면 좋은 내용:

    향후 치료비 부담: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향후 치료비에 대한 부담 주체 명시

    위자료: 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기타 손해배상: 휴업 손해 등 기타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