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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메론
건강한메론23.10.19

고객이 본인마음에 안들게 한다고 해서 컴플레인 한다고 하면

매장에 와서 물품을 카드결제후

주문제작하고 갔습니다

일주일후 물품 찾아갔고

찾아간후 몇시간 뒤에 전화와서 비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동네장사인데 왜 이렇게 하냐 중량이 얼마냐 공임이 얼마냐 싸우자는 식으로 꼬치꼬치 캐묻는것입니다.(다른곳에 다 물어본거 같습니다.)

알고보니 처음 중량하고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장오라고 해서 빠진 중량만큼 빼준다고 하니 부가세도 빼달라는것입니다.

근데 매장에도 오지도 않고 마지막 통화로 컴플레인만 걸겠다고 합니다.

궁금한점

1.처음 제시한 가격에서 금액을 빼주어야 하나요?

카드결제하였으니 부가세도 같이 빼주어야 하나요?

부가세는 중량 부족한금액의 부가세를 빼줘야하나요? 아님 처음결제한금액부가세를 빼줘야하나요?

2.컴플레인 건다면 어떤것으로 컴플레인 할수 있나요?

3.동네 소문을 내고 다녀서

만약 영업매출이 감소되고

그 이유가 그 고객 때문이면 고소를 할수 있나요? 고소 죄명은 어떻게 되나요? (영업방해죄? 손해배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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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얼마를 빼줄지 여부는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로 정하셔야 하겠습니다.

    2. 상대방이 컴플레인 걸만한 사유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기죄 고소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진실한 사실유포라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반드시 해당 불만 이의 제기에 대해서 이를 수용하여야만 한다는 법이 있는 것은 아니나,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상대방이 허위사실이나 사실이더라도 글의 게시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의 경우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