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남매 공동지분 상속등기시 대략적인 취득세액 알고싶습니다!
아버지가 3개월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3남매 각각 1:1:1 공동지분으로 상속등기 하려고합니다.
주택종류: 단독 주택(재건축)
토지면적: 146m²
최초주택매매가격: 4억6000만원(2014년 7월5일)
개별주택가격: 4억7천600만원
형재 주택보유여부: 첫째: 1채보유 / 둘째&셋째: 무주택자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당시 공시가격의 약 3%(무주택자는 약 0.8%)가 적용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되고
기본적으로 취득세 세율이 2.8%가 적용이 되고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고 상속으로 인해 1세대1주택이 되는경우 0.8%세율이 적용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소유 주택이 상속인인
자녀 3명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 시가가 없는 경우 개별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3.16%(Sur-tax 포함)이며, 상속인이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0.96%의 취득세 세율이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