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용처리한 차량 판매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세무사사무실에 물어보니 베라크루즈를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했다고 판매할때 매출세금계산서를 끊어야한다는데 맞나요? 베라크루즈는 부가세공제차량도 아닌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세공제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세에서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가 되었으므로 해당 자동차의 양도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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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에 실제로 사용을 했고 비용처리도 했으므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대상이며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