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처리하면 상여/성과 감액이 있나요?
업무 중 가벼운 부상으로 통원치료(산재처리) 받았는데 상여 및 성과에 불이익(감액)을 준다고 합니다. 법률상 가능한 일인지 아니면 겁주기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를 이유로 불이익은 주는 것은 법률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도 안내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는 당연히 산재처리하고 요양할 수 있는 것이며 그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 처리를 받았다고 해서 상여금 또는 성과금에 불이익을 주는 어떤 징계를 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 23 조에 위반되는 부당한 징계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