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발생시 격려금 삭감이 가능한지요?
안전사고 발생시 공상처리를 하면서 산업재해조사표는(4일이상요양) 노동부에 보내고 있습니다 공상처리할시에 악용하는 사원이 있습니다.당연히 산재 처리하면 되겠지만 간단한 사고 넘어짐.찰과상.타박상 등
공상처리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벌 명절 격려금을 삭감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리 회사규정에 별도 지급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안전사고의 문제가 있다고 하여 명절 격려금 등을 미지급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절 격려금 등의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데 근로자의 귀책이 있다고 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해 지급해야할 명절격려금 등을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거 규정에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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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 악용시 공상처리에 대한 조건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명절 격려금을 삭감하는 것은 다른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격려금의 지급요건이나 금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근로자에게 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에서 삭감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넘어짐, 찰과상, 타박상도 업무상 사고이고 다친 건데 이걸 악용이라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불이익을 주면 당연히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명절 격려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삭감의 근거도 없을뿐더러 그런 근거는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