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하수도 배관 대행업체 혁력업체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여?
업체에 카카오톡 상담을 통해 하수도 변기배관 업체에 상담을 신청하여 배정받았고, 11월 30일 오후 8시경 배관기사님이 방문하였습니다.
배관기사님은 작업 방식으로 “스프링/샤프트(70~80만 원), 고압 세척(120만 원)” 두 가지를 설명하며, 저는 비용 부담으로 인해 70~80만 원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변기 탈거 후 여러 차례 작업 시도를 하였음에도 기사님이 “이걸로는 절대 안 뚫린다”, “고압으로 해야 한다”고 직접 말하며 작업 실패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고압으로 진행해도 안 될 수 있으며, 그 경우 배관 공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압 세척 비용(120만 원)이 부담되어 작업 중단 의사를 밝혔고, 결국 스프링/샤프트 작업은 성공하지 못한 상태로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배관기사님이 1층으로 내려가 따로 이야기하자며
“지금은 60만 원만 결제하고, 나중에 고압 진행하면 그때 나머지 60만 원을 받겠다”고 말해
부득이하게 60만 원을 카드결제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요청했던 업체 정보를 다시 확인해보니, 분명히 “작업 실패 시 비용 청구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실제로 이번 작업은 명백히 실패했기 때문에 비용 청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업체 측은
“협력업체 에서는 고객이 중간에 중단했으므로 실패가 아니다”,
“협력업체 에서는 환불은 불가하다 그냥 경찰에 신고해라”
“ 대행업체 에서는 환불은 저희쪽에선 불가한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비자로서 전문 지식이 없고, 기사님의 설명을 믿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작업에 대해서 성공을 했으면 비용을 지불하는게 맞는데 제시한 방법에 대해서는 실패했습니다.
작업 실패를 인정한 상태에서 60만 원을 청구·결제한 것은 부당청구 및 소비자기만에 해당하나여?
고소가 가능하고 사기죄 적용이 될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