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당찬아비65
당찬아비65

하수도 배관 대행업체 혁력업체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여?

업체에 카카오톡 상담을 통해 하수도 변기배관 업체에 상담을 신청하여 배정받았고, 11월 30일 오후 8시경 배관기사님이 방문하였습니다.

배관기사님은 작업 방식으로 “스프링/샤프트(70~80만 원), 고압 세척(120만 원)” 두 가지를 설명하며, 저는 비용 부담으로 인해 70~80만 원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변기 탈거 후 여러 차례 작업 시도를 하였음에도 기사님이 “이걸로는 절대 안 뚫린다”, “고압으로 해야 한다”고 직접 말하며 작업 실패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고압으로 진행해도 안 될 수 있으며, 그 경우 배관 공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압 세척 비용(120만 원)이 부담되어 작업 중단 의사를 밝혔고, 결국 스프링/샤프트 작업은 성공하지 못한 상태로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배관기사님이 1층으로 내려가 따로 이야기하자며

“지금은 60만 원만 결제하고, 나중에 고압 진행하면 그때 나머지 60만 원을 받겠다”고 말해

부득이하게 60만 원을 카드결제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요청했던 업체 정보를 다시 확인해보니, 분명히 “작업 실패 시 비용 청구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실제로 이번 작업은 명백히 실패했기 때문에 비용 청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업체 측은

“협력업체 에서는 고객이 중간에 중단했으므로 실패가 아니다”,

“협력업체 에서는 환불은 불가하다 그냥 경찰에 신고해라”

“ 대행업체 에서는 환불은 저희쪽에선 불가한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비자로서 전문 지식이 없고, 기사님의 설명을 믿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작업에 대해서 성공을 했으면 비용을 지불하는게 맞는데 제시한 방법에 대해서는 실패했습니다.

작업 실패를 인정한 상태에서 60만 원을 청구·결제한 것은 부당청구 및 소비자기만에 해당하나여?

고소가 가능하고 사기죄 적용이 될까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결론적으로 형사상 사기죄 성립은 다소 엄격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나,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은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안입니다. 작업 실패를 스스로 인정한 상태에서, 사전 고지된 무상 원칙과 달리 비용을 청구·결제받았다면 소비자기만 내지 계약 위반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고소 실익과 별개로 형사 성립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 법리 검토
      민법상 도급계약에서는 약정된 결과가 달성되지 않은 경우 대금 청구가 제한됩니다. 특히 사전에 실패 시 비용 미청구를 명시한 경우 이는 계약 내용으로 편입됩니다. 작업자가 해당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했다면, 그 시점 이후의 대금 청구는 계약상 근거를 상실합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기망 의사와 편취 의도가 요구되는데, 현장 설명과 결제 경위상 기망의 고의 입증은 쟁점이 됩니다.

    • 대행업체 및 협력업체 책임
      대행업체가 협력업체를 통해 영업을 중개한 구조라면, 소비자에게 제시한 조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협력업체의 행위가 대행업체의 영업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민사상 공동 책임 또는 사용자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환불 불가를 일방적으로 고지하는 것은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 대응 전략
      결제 내역, 상담 화면, 작업자의 발언 녹취 또는 문자 기록을 정리하시고, 민사상 반환 청구를 우선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형사 고소는 보조적 수단으로 신중히 접근하되, 소비자기만 정황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독 대응보다는 법률적 구조 정리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 작업 실패를 인정한 것인지 실제로 작업을 하지 않은 것인지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사기 등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