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세금관련하여 비과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17년도 4월 A집 구매 (등기) 3년이상거주하고, 2020년도 6월 B집 구매 (등기)하여 2021년도 8월에 이사온 상태라면, 이상태에서 A집을 혹시 2023.5월말까지 팔아도 비과세 받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다가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 이내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 주택이 상기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는 지 여부를 검토한 이후에 양도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도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a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B주택 취득일(잔금일vs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