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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292
온화한바다사자292

부동산 세금관련하여 비과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17년도 4월 A집 구매 (등기) 3년이상거주하고, 2020년도 6월 B집 구매 (등기)하여 2021년도 8월에 이사온 상태라면, 이상태에서 A집을 혹시 2023.5월말까지 팔아도 비과세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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