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차곡차곡
차곡차곡

매매사업자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매사업자 B재고주택을 세무서에서
사업자자산으로 인정 못받을때를 대비해서
기존 주택A와 비과세 요건 셋팅 해놓으면
(A주택 1년 후 B주택 매수 3년이내 A매도)
기존 일시적2주택 처럼 A주택 비과세 가능한가요?
인정 받는다면 A주택은 B주택을 빼고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이 되면 2번째 주택을 매수하고 3년내에 첫번째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서 대상이 됩니다

    지금상황으로 보면 첫번째주택을 매도하셨으면 비과세 대상이 맞는거 같습니다

    그래도 세금에 대해서는 매도하실때 세무사께 꼭 상담후에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사업자와 관련된 비과세 요건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기존 주택 A와 비과세 요건 셋팅 시 A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1.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요건 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A주택)과 신규 주택(B주택)간의 매매가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 져야 합니다. 즉 , A주택을 매도하기 전에 B주택을 매수하고, 그 후 3년 이내에 A주택을 매도해야 비과세가 됩니다

    2. 사업자 자산 인정 여부 : 만약 B주택이 세무서에서 사업자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A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A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B주택의 매매가 사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3. 1세대 1 주택 비과세 : A주택은 B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 1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과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B주택이 사업자 자산으로 인정받지 않는 경우라도 세무서 에서 의 판단이 중요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A주택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상황에 따라 세무서의 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려면

    1.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1년 이상 지난 후 취득해야 합니다.

    2.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3. 종전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2년 이상 보유)

      • 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으로서 종전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할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