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2017년도 4월 A집 구매 (등기) 3년이상거주
2020년도 6월 B집 구매 (등기) 21.8월 이사옴
이상태에서 A집을 혹시 2023.5월말까지 팔아도 비과세 받을수 있나요 ?
그리고나서 A집을 매도후 B집을 1년이따가 파는거 없이 바로 팔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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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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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a주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b주택역시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비과세는 개인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 전 세무사와 유료상담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네 B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A주택 매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며, A주택 매도 후 바로 B주택(비과세 요건 갖춘경우) 매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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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 5월까지 A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ㅜ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하며 A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