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를 내서 도소매직에 종사중입니다. 추가적인 수입을 위해 생산직에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가 있는상태에서 취업을 했을때 리스크가 있나요?
이 외에도 추가적인 수입을 얻기위해 반도체회사 생산직에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가 있는상태에서 회사취업을 했을때 리스크가 있을까요?
취업하려는 회사의 내규에 따라 입사자체가 어렵거나, 세금관련해서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고 하는데 전문가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세법상 규제는 없으나, 회사 내규에 겸업금지 등의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 내부상 이슈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입사 전 회사와 해당 내용을 협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직장가입자로써 보수 외 소득(근로소득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 고지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도소매업종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상태에서 이와 별개로 반도체 회사의
직원으로 취직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로서 연간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도소매 업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다음해 5우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로 근무하는 회사의 내부에 의하여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겸직
근무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 본인이 도소매 사업을 계속한 것인지 또는 근로자로서
근무를 게속할 것인 지 여부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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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입사하시려는 회사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세금 관련 문제는 사업자의 소득과 근로소득 등 다른소득을 합쳐서 신고를 해줘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소득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세금부담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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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회사 자체 규정은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 소득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회사 내부규정은 회사마다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2.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증가하였으므로 세금부담도 증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회사에 취업하게 될 경우, 4대보험도 직장가입자로 변경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