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투잡 사업소득도 근로소득에 합산해서 세율이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제 직장 급여는 세전 6800 세후 약 470만원정도되는데요.
여기에 제가 투잡으로 만약 매출-비용으로 1500정도를 추가로 벌게되면, 이 1500만원의 세율은 어떻게 정해지게 되나요?
세전 6800만원 근로소득에 합산해서 세율을 정하게 되는것인가요? 만약 그렇다고한다면
종합소득세를 제하면 대략 어느정도가 남을지.. 궁금합니다. 1인 영업장이고 간이과세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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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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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두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며 두 소득을 합산하면 26.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