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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듀공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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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서 계약일이 지나도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택 월세계약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거주한지는 5년넘었고요.

첫 2년 계약후 만기되어 다시 3년재계약을 했습니다.

오늘 임대차 계약서 서류를 보니 2020년 12월까지 였더라구요!

1년전쯤 집주인(할아버지)께서 자녀분들에게 빌라를 양도 했습니다.

현재 건물주는 자녀 3인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더라구요.

임대차 계약서를 주인과 다시 쓰려고 하는데요.

* 건물주가 자녀분 3분으로 변경됐으니 자녀분 3명과 써야 할까요?

/ 원래 (할아버지) 명의로 다시 계약서를 써도 되나요?

* 월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면 (만기가 지난 현재상황이죠 )

추후 보증금은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될까요?

주인분들이 워낙 좋아서 큰 걱정은 하지 않지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혹시나(?) 자녀분들과 분쟁이 생길까봐 걱정이 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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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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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유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단, 계약서를 새로쓴다면 현소유자와 작성하시되, 계약시점에 1순위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하시고 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빌라를 양수한 자녀3명은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으로 승계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 만기가 지난 경우에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 측으로 부터

    계약 갱신 거절 등이 없다면 해당 계약은 묵시의 갱신이 된 것으로 따로 계약 기간 없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어 현재 임대인 측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등 권리가 보장될 수 있고

    보다 명확하게는 실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정확하게 체결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