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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제도로 양도세 면제문의

안녕하세요.


올해말에 종료되는 착한임대인양도세 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0년 3월에 세입자 월세 만료되는 날에 맞춰서 해당 아파트를 매입하고 전세로 바꿨습니다.

신규 전세입자는 기존 그 집에서 월세살던 사람들이 계약종료 후 새 집주인(저희)과 신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세입자 보증금을 기존 집주인에게 줄 집값에서 빼고 잔금을 치르는 바람에, 세입자 승계를 받은 것처럼 되었습니다.


*** 기존 세입자가 전 주인과 계약만료되고 그다음에 저희와 신규계약을 한 것인데도 세입자 승계에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이후 갱신계약시, 0%로 보증금을 한푼도 올리지 않고 2년 더 계약하여 이달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올해 안에 매도시,

저희가 착한임대인제도를 활용하여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2년이상 보유했고, 실거주는 없습니다. 1가구 1주택인데, 해외거주로 인해 시댁 아파트에 전입되어 있습니다.


신규 월세입자를 곧 받을 예정입니다. 월세입자가 있는 상태로 매도를 할 생각인데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늘 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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