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착한임대인제도로 양도세 면제문의
안녕하세요.
올해말에 종료되는 착한임대인양도세 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0년 3월에 세입자 월세 만료되는 날에 맞춰서 해당 아파트를 매입하고 전세로 바꿨습니다.
신규 전세입자는 기존 그 집에서 월세살던 사람들이 계약종료 후 새 집주인(저희)과 신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세입자 보증금을 기존 집주인에게 줄 집값에서 빼고 잔금을 치르는 바람에, 세입자 승계를 받은 것처럼 되었습니다.
*** 기존 세입자가 전 주인과 계약만료되고 그다음에 저희와 신규계약을 한 것인데도 세입자 승계에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이후 갱신계약시, 0%로 보증금을 한푼도 올리지 않고 2년 더 계약하여 이달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올해 안에 매도시,
저희가 착한임대인제도를 활용하여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2년이상 보유했고, 실거주는 없습니다. 1가구 1주택인데, 해외거주로 인해 시댁 아파트에 전입되어 있습니다.
신규 월세입자를 곧 받을 예정입니다. 월세입자가 있는 상태로 매도를 할 생각인데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늘 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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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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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집주인과 동일한 임차인을 사실상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새로 하는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상생임대요건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126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