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전세보증금 대출을 계획 중입니다.
자부담 가능 금액: 500만원
기금 e든든을 통한 반전세보증금대출을 내년에 계획중에 있습니다.
질문: 보통 건축물대장을 보고 건물의 형태에 따라서 대출이 되는지 아닌지를 심사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때 보통 대출을 승인 함에 있어서 건축물대장에 어떻게 기재되어있어야 하는지, 또 어떤형태여야 은행에서 대출 승인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순수 저 개인의 요소는 배제하고, 건축물대장으로 봤을 때의 조건만 질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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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 대장에서 확인 하는 부분은 위반 건축물 여부와, 건축물 용도, 그리고 임대 면적을 확인합니다.
이 부분이 대출 상품의 기준에 들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건축물 대장이 아닌 등기부와 선순위 금액입니다.
주택의 시세평가액에 대비한 저당권 등 담보권 여부 여부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통해서 선순위 임차 보증금 내역에 대해서도 확인합니다
금융상품의 대출 조건은 계속해서 변동성이 있으니 내년에 대출할 예정이라며 내년에 은행 상담을 하시고 적절한 매물을 추천받아서 신청하신다면 원활하게 대출이 가능할 것입니다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서 대출 승인 시 주요사항으로는 주거용으로 등록된 건물이어야 합니다. 상업용, 공업용, 기타 용도로 등록된 건물은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건축물대장 외에도 실제 사용 용도에 대한 추가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