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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유족급여 신청할때 사실혼일경우

산재 유족급여 문의 드립니다.

산재 유족급여 신청할때 사실혼일경우

신청에 필요한 서류나 자료들을 받을수가 없더라구요.. 직계 가족이 아니라서요.

돌아가신분의 자녀들이 있는데 연끊은지는 20년 되어가고

해당 서류들을 떼려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그 자녀들도 유족급여 일시금으로 받을수있기때문에 먼저 신청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혼관계존부확인 소는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만 최소 6개월은 걸린다고해서 걱정입니다.

두번째 질문은

사실혼 소송으로 판결만 받으면 관련 서류를 뗄수있는 권한이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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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가 유족급여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혼인관걔존부확인소송을 통하여 공단에 유족급여를 승인받으셔야 합니다.

      이에 자녀들이 유족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 것을 우려하여, 위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곧 청구할 것이라고 하면서 공단에 지급 금지 요청을 해보시고, 이미 받아갔다면 부당이득으로 민사소송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혼 소송을 판결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서류를 뗄 수 있으며, 제 경험상 사실혼 소송 중에도 일부 요청하여 서류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유족급여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 등의 보전소송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존부확인의 소를 통해 사실혼에 대한 입증이 된다면 망인과의 사실혼을 주장할 수 있어 관련서류에 대한 발급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1항 참조), 이 때,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매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하는데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 참조).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혼인관계가 있다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점에서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공단으로 부터 사실혼 배우자임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

      소송 진행 예정이라면 소송에서 망인의 서류를 발급 받을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소송에 임하시면 되며 가능하시면 변호사 선임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