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농사좀잘짓자
농사좀잘짓자

육아휴직중 교통사고났는데 휴업손해가 궁금합니다.

직장 다닐때 390~440사이로 받았는데

9월부터 휴직이었거든요. 제가 피해자입니다.

과실비율은.. 상대측에서 인정안해서

미루고있습니다.

만약 합의시 3개월분을 요청할것같은데

도시일용노임이 기준이될까요? 작년 원천징수가

기준이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직전 소득 수준이 일용근로자소득보다 적을 경우에 일용근로자소득으로 계산됩니다.

    1명 평가
  • 육아휴직중이라면 소득기준은 기존 회사의 급여가 아니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휴업손해는 입원기간만 인정이되며 통원시 휴업손해 없이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합의시 3개월분을 요청할것같은데 도시일용노임이 기준이될까요? 작년 원천징수가 기준이될까요?

    : 교통사고에서 휴업손해를 인정하는 것은 급여생활자의 경우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세법상 서류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즉 3개월분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 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함에 있어 (통상 입원 치료시에만 보험사에서 인정함) 급여 손실분에 대해 회사로부터 서류로 인정이 되어야 하나,

    현재 휴직중이라면, 급여 손실분은 없거나, 적을 것으로 오히려 일용근로자임금(현재 월3,273,338원)으로 인정받아 처리를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 휴업손해에 대한 평가가 소송과 자동차 보험약관 기준(보험사 보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보험사와 자동차 약관 지급 기준으로 합의를 할 때에는 휴업손해에 대해서

    입원한 기간에만 보상을 하며 실제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 휴직중이고 별도의 수입 감소가 없다면 보상이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나

    만약 주부라면 입원 기간에 한하여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 기준(1일 약 9만원)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