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건물관리자들에게 사생활 침해관련 신고가 가능한가요?
오피스텔 건물관리자들에게 사생활 침해관리로 고발을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그 집 창가가 화단과 연결된 곳인데 비가와서 누수로 인해 하자공사 업체 직원들이 낮시간동안 들락달락했는데 자기집을 들여다 본것도 아닌데 본인이 전화해서 욕도하고 성희롱으로 경찰에 고소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 집 창문 옆이 화단입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말씀하신 상황에서 오피스텔 관리인이나 하자보수업체 직원이 공용 화단을 통해 드나들면서 창가 근처를 지나간 것이 ‘사생활 침해’나 ‘성희롱’에 해당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단순히 공용공간을 통해 업무 목적으로 이동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성희롱은 명시적·묵시적으로 성적 언동이 있어야 하므로 이번 사례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민이 고소나 고발을 하더라도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사생활 침해 성립 여부
형법상 주거침입죄, 개인정보보호법상 사생활 침해 등은 모두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관리직원이나 공사업체 직원이 건물의 공용 부분인 화단을 통해 출입한 경우, 특정 세대 내부를 의도적으로 관찰하거나 촬영하지 않은 이상 사생활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건물 유지관리 차원의 정당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성희롱 고소 가능성
성희롱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언동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창문 근처를 지나간 것을 두고 성희롱으로 경찰에 고소한다 하더라도,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불입건 또는 무혐의 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오피스텔 관리자의 법적 지위
관리자는 입주자 공동의 이익을 위해 시설을 관리하는 자에 불과하므로, 개별 세대의 일상적인 생활공간에 임의로 출입하거나 개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생활 침해 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입주자 측에서 욕설을 하거나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시도하면 무고, 모욕, 명예훼손 등의 역고소 가능성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
현재로서는 해당 주민이 실제로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사건화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려면 관리사무소 차원에서 공지문을 통해 하자보수 시 공용공간 출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명확히 알리고, 직원들에게도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사생활 침해죄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성범죄나 기타 범죄가 성립하여 이를 처벌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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