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귀요미작은고래285
귀요미작은고래285

아파트실내cctv경비실에가면 볼수있나요?

아파트 복도에서 아파트 거주하는 사람과 집단폭행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닌데 경비실에가서 cctv 요구하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경찰과 가야한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경찰에 방문하시어 해당 사항에 대해 신고를 하시고 cctv 등 증거자료 확보를 요청해보시면 됩니다. 관련 절차는 경찰에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그 CCTV에 촬영된 자의 동의가 없이 이를 열람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형사 고소를 하신 후에 관련 수사를 통해 확인을 하시거나 민법상 증거 보전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의 가해자의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이상 그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이를 공개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찰에 폭행신고를 하여 동행하여 cctv 영상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