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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cctv 관람 관련 궁금증해결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cctv에 찍힌 본인의 장면을 볼려면 관리사무소 가서 몇 시, 몇 분인지 말하면 보여주나요? 다른사람이 타고있을수도 있으니까 개인정보때문에 안된다고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만 나온 장면을 특정할 수 있다면 그 장면만 동의하여 보여주겠지만.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안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보통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열람이 제한되고 경찰 신고 후 대동하도록 하거나 증거보전결정문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