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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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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편집 툴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외국 사이트를 통해 달러결제를 하였습니다. 이것도 무역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이라는 개념이 아직까지는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듯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개념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려고 제목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답변바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대외무역법상에서 무역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의 수출과 수입을 말하고 있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동영상 편집 툴의 경우는 4 번의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 중 소프트웨어 형태로 볼수 있으며 외국 사이트를 통해 달러 결제를 하였다면 수입의 개념중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하는 것으로 제목의 사례는 무역의 범주에 속하는 거래로 볼수 있겠습니다.

      무역이란 아래 의 수출과 수입

      1. 물품 ( 물리적형태가 있는 물품)

      2. 아래의 사업자의 제공 용역

      √ 경영 상담업 등

      3. 다음 권리의 양도,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의 설정,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의 허락

      √ 특허권 √ 프로그램저작권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등등

      4. 다음에 해당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

      √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

      √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것

      √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의 집합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것

      수출의 개념

      대외무역법상 수입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이거나 유상(有償)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引受)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거주자(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바니다. 그리고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하는 것 또한 수입으로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 위하여는 무역의 정의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외무역법상, '“무역”이라 함은 무역거래자에 의한 물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수입을 말한다(대외무역법 제2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역에는 아래의 전자적 무체물들이 포함됩니다.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2.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제1호와 제2호의 집합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시는 것도 일종의 무역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광의의 범위로까지 무역의 범위를 확장시킨다면 외국에서 유체물이 아닌 무체물형태의 기술이나 서비스 등을 구입하는 것도 무역의 개념에 해당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무역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물리적 형태를 갖춘 '물품(Goods)'에 무역을 말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협의의 무역이라고 표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