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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23.02.08

무역 탭을 활용하려합니다. 근데...

무역이 뭐죠? 두루뭉실한 느낌은 있는데, 이걸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네요.

활용하려면 제대로 알고싶네요.

무역의 정의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관세사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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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무역(貿易)이란 교환(exchange), 거래(business), 매매(sale) 등의 개념으로

    - 기업이나 개인이 외국의 기업이나 개인과 물품, 용역 ,자본을 거래를 하는것을 말합니다.조금 더 좁게 말하면 무역이라고 말했을때 물품의 상거래만을 말하는것이기도 합니다.

    - 대외무역법 상에서는 무역을 다음에 해당하는 것의 수출과 수입이라고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1) 물품

    2) 용역

    √ 경영 상담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디자인,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문화산업(「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업종, 운수업, 관광사업(「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종, 그 밖에 지식기반용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업종

    3) 국내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양도,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의 설정,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의 허락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프로그램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4)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

    √ 소프트웨어 ,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것 ,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의 집합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것

    관세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기 위해서는관세사가 하는일을 설명 드리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ㆍ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을 화주를 대신하여 합니다.

    2. 관세법에서의 제38조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을 합니다.

    3. 관세법 또는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을 합니다.

    4.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ㆍ승인ㆍ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을 대신 합니다.

    5. 관세법에 따른 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인의 역할을 합니다.

    6.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합니다.

    7.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을 합니다.

    8. 관세법빛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청구의 대리를 합니다.

    9.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10. 관세법에 따른 신고ㆍ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을 화주를 위하여 합니다.

    11. FTA 특례법에 따른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인의 역할을 합니다.

    관세사는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 자격시험을 거쳐 관세사가 됩니다.

    참고로 한국관세사회 홈페이지를 링크해드립니다.

    http://www.krcaa.or.kr/main.aspx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무역이란, 일반적으로 국가와 국가간 물품을 서로 사고 파는 일을 말합니다. 넓게보면 자본이나 기술, 서비스 등도 무역에 범주에 포함할 수 있지만 통상 국제물품매매를 무역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세사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국내유일의 국가전문자격사로서 화주로부터 의뢰를 받아 관세사의 직무, 즉 관세사법 제2조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관세사 시험(1차 객관식, 2차 서술형)에 합격한 사람에게 관세사 자격을 부여하며, 관세사 자격자는 관세청장에게 등록한 후 관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관세사 직무에 대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무역(貿易, 영어: trade)은 재화와 서비스의 자발적인 교환입니다. 무역은 나라간·지역간의 교환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즉, 쉽게 말해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관세사는 일종의 세무사 또는 변호사가 수행하는 역할을 관세 측면에서 자문 및 대행을 해주는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세 및 통관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의뢰 받아 대신 수행해주는 직업으로 세무사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법을 알려주듯이 관세사 또한 관세를 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적게 내는 방법을 알려주고, 지나치게 징수된 관세를 환급 받거나, 부당한 징수에 대하여 불복 청구, 소송과 같은 방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직업입니다. 관세 업무 외에도 일반인이 처리하기 힘든 수출입 통관 절차를 대리해주고, FTA 컨설팅, AEO 컨설팅, 원산지 확인, 기타 무역관련 상담을 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은 법체계와 언어, 상관습 등이 상이한 국가간의 거래를 말합니다.

    좁은 의미로는 상품(Goods)에 대한 매매계약을 말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기술, 서비스 등 무체물 등에 대한 교역도 포함을 합니다.

    관세사는 수출입물품이 이동하는데 있어서 존재하는 각 국가별 통관절차를 대리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 전문자격사를 말합니다.

    관세사 시험은 1차 및 2차시험을 합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무역이란 넓은 의미에서는 국가간 물품, 용역, 서비스 등의 교환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물품의 국가간 교환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무역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의 수출과 수입을 말합니다(「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 물품

    - 경영 상담업, 법무 서비스업 등 특정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 특허권, 디자인권 등 국내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다음 권리의 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락

    - 소프트웨어, 정보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그리고 이러한 무역에서 물품의 수입, 통관과 관련된 세무처리를 하는 것이 관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관세사는 단순한 수출입통관, 관세액산정 뿐만 아니라 수출입에 필요한 제반 절차 수행, 관세금액 컨설팅, 대외무역법, 외국환무역법 컨설팅 등 무역과 관련된 법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컨설팅하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