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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규현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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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한테 돈을 돌려받았다고 꼭 고소취하를 해줘야 하나요?

사기범한테 돈을 돌려받았다고 꼭 고소취하를 해줘야 하나요? 미안하다며 사기친돈에서 만원을 더 주셨는데 돈을 받았다고 해서 꼭 고소를 취하해줘야 하나요? 계속 고소진행할려면 사기당한 돈을 다시 전송해줘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을 돌려받을 때 고소취하를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고소를 취하해줘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환받았다고 취하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반환받은 경우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이 계속 고소를 진행하려면 반환하시는 게 나을 수는 있습니다